(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최근 5년간 각종 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제주 경찰이 4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기소돼 징계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41명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당한 경찰관은 1명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기소돼 징계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41명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당한 경찰관은 1명으로 나타났다.
파면된 A경위는 2019년 8월 14일∼2021년 3월 10일까지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자에게 2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단속정보를 알려 준 대가로 9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위에 대해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해임 3명, 강등 7명, 정직 9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4명, 진행 중 1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경정 3명, 경감 2명, 경위 19명, 경사 10명, 경장 5명, 순경 2명으로 경위 이상 중간 간부급이 58.5%(24명)를 차지했다.
범죄 혐의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눈에 띄었다.
B경위는 지난해 4월 1일 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한 신체 사진을 보내고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B경위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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