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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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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16일 시청 시민 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승호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과 선거 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업무추진 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과 내년 국회의원선거로 인한 기간별 제한·금지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특강에 앞서 "오늘 교육을 계기로 선거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책임 의식을 갖고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실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들으니, 다소 어려웠던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오늘 교육내용을 참고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검토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市에서는 본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 5개 구청별로도 선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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