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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웹툰' 내부 신고자에 최대 30억원 준다

연합뉴스 곽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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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문체부,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지원제 소개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불이익·위협에 신변 보호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분 노출 우려에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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