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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만져달라"며 거리 활보한 AV 배우…"나는 관종"

아주경제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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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여성이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여성이 박스만 걸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여성이 박스만 걸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한 여성이 알몸으로 상자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이 여성이 구멍 뚫린 상자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상자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AV 배우 겸 모델 아인으로 밝혀졌다. 아인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남자가 웃통을 벗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여성이 같은 행위를 하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아인은 자신을 '관종'(관심 종자)라고 칭하며 "향후 10만 팔로워가 모인다면 구멍 한 개가 더 뚫린 상자를 입고 다시 나타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영상이 공개된 뒤 누리꾼들은 아인의 행동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공공연히 성적 불쾌감,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 행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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