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Pick] "팀장 대신 내가 음주운전" 허위자백…"그러다 인생 아웃"

SBS 신송희 에디터
원문보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직장 상사를 대신해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자백한 30대 회사원이 '서류 불송달'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회사원 A 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15일 오전 7시 46분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팀장 B 씨와 함께 차를 몰았습니다.

둘 다 음주 상태였고, 심지어 A 씨는 무면허였습니다.

A 씨가 먼저 20m가량을 운전했고, 뒤이어 회사 팀장 B 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1심 선고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은 "공소장 등 서류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찰과 법원은 A 씨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공소장을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후 직장 주소로 문서 송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한 팀장을 도피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범인도피를 쉽게 생각하다가 본인 인생이 아웃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팀장을 대신해 징역형을 살 것이냐. 이런 범죄는 경찰에 숨길 수도 없다. 쉽게 생각하다가 큰 일을 겪을 것"이라고 일침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2. 2은애하는 도적님아
    은애하는 도적님아
  3. 3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4. 4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5. 5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