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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조사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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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과 없이 종료…특위, 태생적·조사권한 한계 드러나"
성남시의회[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의회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가동된 시의회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지난 11일 12차 회의에서 채택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이달 23일 제287회 임시회(19~23일) 마지막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특위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현장 방문과 문서 검증, 시 관계 공무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의견 진술 및 청취를 통해 각종 사업의 승인과 추진 과정 등을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29건을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부적정한 공모지침서 작성 및 부실한 기록물 관리, 사업협약서 검토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을 조사해 ▲ 공모지침서 작성 내실화 ▲ 공공성 확보 이익분배 설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위례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도 부적정한 업무 행태 등을 조사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 이행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위의 조사 대상은 대장·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정자동 3-2번지 호텔 개발사업,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개발사업,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이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에 담긴 상당수 내용이 그간 언론 등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벗어나지 않아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사무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돼 실익 없는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애초 특위 구성에 반대했는데 우려한 대로 특위가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위는 정략적으로 출발한 태생적 한계가 있었는데 조사권한의 한계도 드러났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안광림(국민의힘) 시의원은 "수사 중인 사업의 중요자료 제출이 누락되고 현재 업무 담당자의 업무파악 한계로 인한 부정확한 답변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부적정한 업무수행 행태 등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안 의원은 보강 조사가 필요해 특위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제285회 임시회(9월 11~19일)에 상정했으나 시의회 파행으로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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