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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반대 서명운동 돌입

서울경제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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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목표···“법 시행 유예는 법 개악”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


민주노총이 여당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유예 법안에 대해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16일 105개 시민단체 모임인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는 중대재해법 개악”이라며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작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기업 영세성을 고려해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과 50억원 공사금액 미만 건설현장은 시행일이 내년 1월27일로 유예됐다.

여당은 기업의 준비 여력, 중대재해법 효과 등을 볼 때 중대재해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혼란이 가중된다고 2년 유예법안을 발의했다. 경영계도 법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10년간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1만24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중대재해는 노동자와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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