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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자본재공제조합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업무협정

조선비즈 정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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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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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기계회관에서 자본재공제조합과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식은 KB손해보험 일반마케팅본부장 정성욱 상무와 자본재공제조합 공제사업총괄본부장 송균호 상무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정을 통해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보험 상품 출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본재공제조합의 재사용전지 책임보험 상품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개발됐다.

재사용전지 사업자는 관련 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 또는 제3자 안전성검사를 거친 제품만 판매 가능하며, 자본재공제조합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배상책임을 담당하는 대표기관이다.

KB손해보험은 안전성 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공제 상품 출시로 향후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등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돼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본재공제조합과의 업무협정에는 KB손해보험 외에도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협정식에 참석한 KB손해보험 정성욱 상무는 “향후에도 KB손해보험은 자본재공제조합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상품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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