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4배 초저녁 만취 여성 사고 내

헤럴드경제 박대성
원문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305% 고농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건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건물.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6일 술을 마신 채로 운전,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에서의 40시간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8시 15분께 여수시 한 교차로에서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4배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305% 상태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상대방 차량을 충돌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2. 2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3. 3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4. 4힉스 39점
    힉스 39점
  5. 5이강인 PSG
    이강인 PSG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