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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한 디스코팡팡 DJ 징역 4년 선고

연합뉴스 심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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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의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중 단골손님인 여학생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하기도 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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