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법원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집행부 직위해제 권한없어”

세계일보
원문보기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을 징계하려는 집행부 일부를 직위해제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6일 공법 단체인 5·18부상자회 간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부 6명 중 4명에 대한 황 회장의 직위해제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기각했다.

황 회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을 징계하려는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무총장·조직국장·상벌위원장·상벌위원 등 집행부 7명을 회장 직권으로 직위 해제했다.

직위해제 당한 집행부 중 6명은 황 회장에게 집행부 직위해제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무총장, 상벌위원 등은 임기 4년이 보장된다”며 “회장 지명에 따라 임명됐더라도 직위해제 권한까지 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기각 결정한 2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사직했거나,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봤다.

황일봉 회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달 초 개최된 부상자회 임시이사회에서 권리를 5년 동안 정지한다는 사실상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