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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행위·성착취물 제작…'디스코팡팡 DJ' 징역 4년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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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손님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 디스코팡팡 D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A씨 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지역 '디스코팡팡' DJ로 근무하던 지난 5월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B양을 처음 만났다. A씨는 대화하면서 B양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디스코팡팡 내 직원 휴게실로 B양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그는 사흘 뒤에도 같은 행위를 했고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관련 행위를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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