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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 교통체증 피해 구급차 타고 행사장 이동…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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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설구급차 기사 조사 과정
2018년 김태우씨 탑승 사실도 발각
김씨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 인정”
김태우.|경향신문 자료사진

김태우.|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42)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지역에서 구급차를 19차례 운영해 53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구급차를 무면허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2018년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서울 성동구까지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가수 김태우씨를 태워다 주고 구급차 이용료로 3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

김태우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이날 사과문을 올렸다.


김씨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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