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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없이 빗속 근무 중 사망…檢,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중앙일보 김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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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뉴스1


폭우가 내리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50대 작업자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조희영)는 16일 건설사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작업자 B씨는 지난해 8월 8일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건 당일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져 있었다. B씨는 당시 비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비를 맞으며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현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해당 사업장의 공사금액은 약 9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억원 이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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