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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도 교원 교육활동 보호근거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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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엔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 보호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충북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범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범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세부 내용으론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이 피해 교원의 민·형사상의 소송비와 상담·심리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교육활동 공간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영상·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등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여기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했다.


정당하지 않은 반복·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도 마련하고 민원 사전 예약제도 운용한다.

상담 공간에 CC(폐쇄회로)TV, 비상벨 등도 설치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교직원, 학생, 보호자, 학교장 등 학교 관리자까지 매년 1회 이상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내용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충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시행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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