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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중기부의 행태는 대기업 봐주기 급급한 尹 정부의 민낯”

프레시안 김정훈 기자(=전북)(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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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전북)(return1234@naver.com)]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이 2건에 그친 것은 대기업 봐주기에 급급한 尹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 건수가 2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 사항 중 중기부·조달청·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청한 사건을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단독으로 부여한 검찰 고발 권한인 전속고발권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신영대 의원 블로그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신영대 의원 블로그


신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연평균 고발요청 건수는 6.8건으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 정부는 1년 5개월 동안 2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이는 연평균 고발요청 건수가 3.5건인 박근혜 정부보다도 적은 수치다.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대비 고발요청률도 5번의 위원회 심의 결과 89건이 상정됐지만 고발요청까지 이어진 건 2건에 불과해 전 정부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도 저조한데 지난해 12월 뒤늦은 고발이 이뤄지면 기업들이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장기간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에 고발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공정위·중기부·조달청 간 MOU를 체결했다.

지난 2013년 최초 협약 당시 중기부의 고발요청기한은 60일이었고 2015년 1월 피해중소기업 수 증가 등의 이유로 90일로 개정한 뒤 2016년 12월 6개월로 확대했다.

해당 제도 도입 이래로 고발요청기한을 계속 확대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돌연 기한을 줄인 것.


신영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에 대적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무고발요청 건수도 적으면서 요청기한을 4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대기업 봐주기 위해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그는 “불합리한 MOU를 철회하고 중소기업 피해 사실을 꼼꼼히 따져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9개월로 늘리거나 못해도 6개월로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전북)(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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