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모텔 몰카로 240명 나체·성관계 촬영…외국인 피의자 구속기소

이데일리 이배운
원문보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檢 "피해자 보호·지원 최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나체, 상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외국인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피의자 련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련 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 객실의 환풍구, 컴퓨터 본체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총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40명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박나래 주사이모
    박나래 주사이모
  3. 3로제 브릿 어워드 노미네이트
    로제 브릿 어워드 노미네이트
  4. 4카세미루 맨유 결별
    카세미루 맨유 결별
  5. 5고어 텍사스 영입
    고어 텍사스 영입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