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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고3 남학생 3명 퇴학

조선일보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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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 전경./뉴스1

대전 중부경찰서 전경./뉴스1


대전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3 남학생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 2명은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직접 설치했고,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8월 말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갔던 여교사가 접착테이프와 함께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학교 측은 화장실 인근 방범카메라에서 A군 등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군 등은 경찰에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한 뒤 A군 등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지난달 중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모두 퇴학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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