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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고3 3명 퇴학처분…경찰 수사

연합뉴스 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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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 촬영(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화장실 불법 촬영(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몰래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3 남학생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직접 설치해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를,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8월 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갔던 한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학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 등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군 등은 경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들 3명에 대해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르면 이달 말 A군 등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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