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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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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보복살인과 성폭력처벌법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내려진 원심을 유지하면서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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