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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장 화물트럭 진입 막은 화물연대 조합원들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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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식품 공장 앞에서 화물 트럭 진입을 막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A(58)씨와 B(55)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 15∼18일 대구 한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제품 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 트럭을 막아 거나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구, 청주 등에 있는 식품업체 공장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었다.

A씨 등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집회를 해산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여러 조합원과 공모해 피해 회사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집회 개최 동기와 과정, 업무 방해와 그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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