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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집유' 기간에…이틀 연속 음주운전한 70대, 결국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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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술을 마시고 이틀 연속 운전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3시4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1%였다.

A씨는 이튿날 오후 2시17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도로에서 약 10km 구간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했다. 경찰에 다시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7%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20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단속된 다음 날 또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운행했던 차량을 범행 이후 폐차한 점, 암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수술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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