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대검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원문보기
ⓒ 뉴스1 /사진=뉴스1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11일 스토킹 범죄 처리 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 명령을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스토킹범죄도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관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도 가능하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