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헤어진 여친에 540번 문자...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스토킹 30대 구속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원문보기
경찰로고. /조선DB

경찰로고. /조선DB


스토킹 범죄로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전 연인에게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등을 찾아간 30대가 구속됐다.

광주남부경찰서는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최근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54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와 직장 등에 130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를 괴롭히다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연락과 주거지 등 접근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