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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피해자 8살 아들 살해 40대, 2심도 징역 40년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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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감금·강간 시도 혐의도
法 “흉기 다수 준비, 계획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스토킹 피해자의 어린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던 중 B씨의 아들인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실신 상태에서 강간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헤어진 관계인 B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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