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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여고생인데요, 술 · 담배 사주세요"…"그럼 신던 스타킹 줘"

SBS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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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던 양말이나 스타킹으로도 거래 가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달라고 하자 그 대가로 신던 양말 또는 스타킹을 요구한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중학생에게도 술 · 담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고생에게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또는 스타킹·양말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고생에게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또는 스타킹·양말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처럼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 A 씨를 붙잡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여름방학 기간이었던 지난 8~9월 사이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위반, 술 · 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특사경은 밝혔습니다.

A 씨 사례 외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 출입제한'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됐는데, 이곳에는 밀폐된 실내에 담요,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특사경은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해 무인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오후 10시 이후 중학생을 드나들게 하거나 '19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적발했습니다.

(사진=경남도특별사법경찰 제공)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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