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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집 수차례 초인종 누른 스토킹 女 내달 첫 재판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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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47세 A씨

기소 약 10개월만에 첫 공판기일
가수 겸 배우 비(왼쪽)와 배우 김태희. [헤럴드DB]

가수 겸 배우 비(왼쪽)와 배우 김태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미용실까지 쫓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의 첫 공판이 다음달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내달 8일 오전 11시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19일 A씨가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당초 A씨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 3월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비-김태희 부부의 거주지로 알려진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그래픽=김진아 CP]

비-김태희 부부의 거주지로 알려진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그래픽=김진아 CP]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에도 또 다시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어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해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검찰 조사에선 A씨가 지난해 4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비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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