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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SKB-넷플 합의, 발전적 방향...OTT 분담금 징수 추진"

머니투데이 김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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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합의는 형평성 차원에선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발전적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합의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지난 4년간 진행했던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간 SK브로드밴드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이날 이 위원장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OTT 해외 거대 사업자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목적으로 방통위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이다. 현재 징수 대상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유료방송사업자 등이며 OTT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해외 OTT도 방발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준과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OTT도 영상물지원기금 및 영화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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