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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기퇴직연금기금 별도 예금보호

이데일리 서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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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금과 별도로 각 5000만까지 보호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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