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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스토킹범죄 실형은 4명 중 1명꼴…집유·무죄는 오히려 증가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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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따지면 22.73%에 불과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1∼6월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가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크게 늘었지만, 법적 처벌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3%),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15%)이었다. 지난 6월까지는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1%)이 집행유예를, 18명(1.42%)이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보다 많았다. 이에 법조계에선 법원이 스토킹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범행 정도가 중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총 295건을 신청했으나 이 중 168건(56.95%)만이 인용됐다.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잠정조치 2호(88.14%)나 피해자와의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88.57%) 인용률보다 현저하게 낮다.

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가해자에게 잠정조치가 적시에 부과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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