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스토킹범죄 실형은 4명 중 1명도 안돼…집유·무죄는 증가"

연합뉴스 조다운
원문보기
유치장 잠정조치 인용률 57%…박용진 "법원, 피해자 보호 소극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으로 22.73%였다.

올해 1∼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천264명 중 실형 선고가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폭 늘었는데 실형 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3%)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15%)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1%)이 집행유예를, 18명(1.42%)이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법원이 스토킹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범행 정도가 중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총 295건을 신청했으나 이 중 168건(56.95%)만이 인용됐다.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잠정조치 2호(88.14%)나 피해자와의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88.57%) 인용률보다 현저하게 낮다.


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가해자에게 잠정조치가 적시에 부과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놀뭐 허경환 고정
    놀뭐 허경환 고정
  2. 2허수봉 알리 올스타전 불참
    허수봉 알리 올스타전 불참
  3. 3전종서 환승연애 출연
    전종서 환승연애 출연
  4. 4손흥민 토트넘 위기
    손흥민 토트넘 위기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