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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간제교원, 공립초·중·고 담임업무 매년 증가

뉴시스 류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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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행정업무 경감·교권보호 통해 정규교사 담임 배정"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깃발.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깃발.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공립 초·중·고교 기간제교원 10명 중 6명이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10명 중 4명으로 타지역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 지역별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담임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2022년 60.2%로 10년 사이 6.7%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3년 기간제교원 586명 중 269명(45.9%)이 담임업무를 맡았지만 2021년 686명 중 396명으로 57.7%, 2022년 694명 중 402명으로 57.9%으로 늘었다.

전남은 2013년 831명 중 200명(24.1%)에서 2021년 1169명 중 458명(39.2%), 2022년 1327명 중 587명(44.2%)이다.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교원은 2013년 2만4970명에서 2019년 2만5368명, 2020년 2만6187명, 2021년 2만8269명, 지난해 3만3409명으로 늘었으며 담임 비율도 2014년 52.8%, 2016년 53.4%, 2018년 55.6%, 2020년 59.4%, 2022년 60.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대전 지역 기간제교원 중 72.1%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북 70.2%, 강원 66.8% 순이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에는 '기간제교원이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교사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임교사 업무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행정업무의 경감과 교육활동 보호 등의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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