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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2년 간 신고 2만 건 육박…구속수사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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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경찰의 보다 엄중한 조치 필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올해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사건은 총 1만9394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반복 연락하는 경우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약 2개월 동안 102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1만545건, 올해 1월∼8월에는 7826건이다. 그러나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다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2021~2022년 검거인원 1만817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389명으로 3.6%에 그쳤다. 자세히 보면 2021년 검거 인원 818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58명(7%), 지난해 검거 인원 9999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331명(3.3%)이다.

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 신고·검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대부분의 피의자가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마당이니 피해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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