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野 단독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상보)

이데일리 이수빈
원문보기
`순직 해병 수사 방해·진상규명 특검법`
재석 183명 중 가결 182명, 부결 1명
국민의힘, 野 일방 진행에 반대하며 퇴장
이재명도 가결 정족수 채우고자 본회의 참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결 정족수를 채우고자 병원에서 국회를 찾아 표결에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투표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투표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권의 일방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총 투표수 183표 중 가결 182표, 부결 1표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안은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의석수는 297석으로 이중 5분의 3인 179명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음에도 재석 295명 중 부결표가 예상보다 적은 175표가 나왔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에게 지정 동의를 위한 찬성표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이 대표는 녹색병원에서 긴급히 택시를 타고 국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2. 2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3. 3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4. 4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5. 5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