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내년부터 음주운전 2번 걸리면, 음주 측정해야 車시동 걸린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원문보기
음주단속 자료사진. /뉴스1

음주단속 자료사진. /뉴스1


국회 본회의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시동 전 음주측정을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경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에서는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됐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설치 대상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취득할 때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같다. 음주운전으로 결격 기간 5년을 적용 받았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 5년 동안 차량에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방지장치 설치 조건으로 발급됐던 면허도 즉시 취소된다.

또 대상자가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음주측정을 대신해 대상자의 차량에 시동을 거는 행위도 처벌된다.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된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2. 2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3. 3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4. 4힉스 39점
    힉스 39점
  5. 5이강인 PSG
    이강인 PSG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