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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9일 만에 국회 복귀…'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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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에 등원했다.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지난 달 18일 병원에 이송된 후 국회 복귀는 19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 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를 위해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 대표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당무는 최소화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투표 후 이 대표는 바로 병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해당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 의원 5분의3(180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168명과 정의당 6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면 통과는 가능하나 당 내에서는 이탈표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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