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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만 병역특례…부작용은?

연합뉴스 오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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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여부가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에서는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슈퍼스타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특례를 받게 됐고, 대회 초반부터 엄청난 화력을 보여준 남자 축구 대표팀의 특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따게 되면 보충역의 일종인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요, 선수 입장에서는 기량을 유지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혜택입니다. 그러나 혜택이 큰 만큼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고현실 출연: 오예진 연출: 류재갑 촬영: 김창인 편집: 류정은 허지송 영상: 연합뉴스TV·인스타그램 @토트넘·@PSG·페이스북 @토트넘·유튜브 KTV 아카이브·토트넘·Incheon Asian Games 2014·18th Asian Games 2018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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