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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실탄 쏜 뒤에야 멈춰 선 음주운전 차량…20대 운전자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하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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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 차량 바퀴에 발포하고 있다./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A씨 차량 바퀴에 발포하고 있다./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로 차량 19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된 2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28)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밤 11시18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의 "차량이 비틀대며 달린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응, 그대로 14㎞가량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고 다시 한번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재차 도주를 시도하려고 하자 경찰관 2명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모두 6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 등 차량 19대를 파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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