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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인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6개월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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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변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보행자 B(3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동승자인 C(22)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유족에게 적정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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