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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소송 첫 변론…"유지 담긴 메모 보여줬다"

아시아투데이 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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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5일 오후 1차 변론 기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증인 출석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전경. /연합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전경. /연합



아시아투데이 최지현 기자 = LG가(家) 상속 소송의 첫 재판에서 현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고인이 생전 가졌던 생각)가 있었고 이번 원고인 세 모녀도 이를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됐다.

신문 과정에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대회장은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며 "경영 재산은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말했다. 하 사장은 이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이 부족하니 앞으로 구 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폐기된 경위 등이 쟁점이 됐다. 하 사장은 "유언장은 없었고, 선대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라고 표현했다"며 "2017년 4월 뇌종양 판정을 받은 구 선대회장이 수술 하루 이틀 전에 병실로 불러 선대회장이 가진 경영 재산을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겠다고 했다"며 "사무실로 돌아와 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 날 보여드리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 사장은 이 메모를 원고에게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구 선대회장의 부인이자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영식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등을 증거로 내밀며 3차에 걸친 상속 재산 분할 합의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구 선대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겼다.

하 사장은 "(유지에 따라) 경영 재산 일체를 모두 구 회장이 상속하는 걸로 합의해서 인감도장을 찍으러 갔더니 김 여사가 딸들이 주식 한 주를 못 받는 게 서운하다고 했다"며 "구 회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15%를 제외한 지분 2.52%를 원고들에게 상속하는 걸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이 제안을 받자마자 좋다고 해서 2차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며 "2차 초안에 인감을 찍으려고 갔더니 (김 여사가) 기부처를 늘려야겠다고 해서 3차 상속분할 협의서를 들고 갔고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하 사장을 상대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지분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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