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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9억원대 꼬막 종자 사업 담합해 낙찰받은 유통업자 4명 검거

조선일보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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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찰청 청사. /서해해경

서해해양경찰청 청사. /서해해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억원대의 새꼬막 종자 살포사업을 담합한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30대)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경기도 화성시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발주한 8억 7500만원 상당의 새꼬막 종자 살포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육상수조식 새꼬막 종패’만이 납품될 수 있는 점을 알았다. 이후 A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고, 입찰금액까지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허위로 꾸민 입찰 서류를 제출해 한국수산자원공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어민과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이 같은 특정업체들의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조건을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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