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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행세하다 이등병 강등

뉴스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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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0대 병사

법원, 징역 4월 선고유예 "책임 가볍지 않지만 징계 등 고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 News1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 News1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휴가 복귀를 앞두고 자신을 코로나19 확진자처럼 꾸며 공가조치를 얻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등병 강등 징계처분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해군에서 복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18분쯤 부대 인사행정담당자인 모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내일 보건소 가서 PCR 검사 실시 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보내는 등 허위보고로 휴가복귀를 늦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4박5일간의 휴가를 부여받고 복귀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행세를 위해 타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양성반응의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자신 것처럼 그 부사관에게 보냈다.

또 동월 28일 오전 9시 18분쯤 강원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 양성반응의 PCR검사 결과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만든 문자메시지의 캡처사진도 보내는 등 그 부사관이 국방인사정보체계상 공가조치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복귀를 늦추고 근무기피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했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피고인의 범행인정,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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