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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받은 교원 적극 지원"…전북교육청 '자문 변호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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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한다. 이는 최근 서울 서이초교 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4일 교권 보호를 위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10명으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맨 가운데)이 4일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서거석 전북교육감(맨 가운데)이 4일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교육청은 법률지원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이들을 권역별로 배정했다. 전주 2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시 단위 지역 각 1명, 완주·진안과 임실·순창·무주·장수, 고창·부안 각 1명이다.

법률지원단은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교원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분쟁 사항은 학교폭력 발생과 교권 활동 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법률 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예약하면 되며, 전북교육청 지원에 따라 교원들은 별도의 상담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이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변호인단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침해할 경우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변호인단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이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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