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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해병대원 사망 특검법 반드시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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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체포안 가결 여파로 불발…6일 지정 전망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도…민주 부결 당론 가능성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해병대 장병 희생에 따른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일까지 (관련 동향을) 파악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등 개입·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나아가려고 했지만 당일 이재명 대포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회의가 산회되며 불발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충분히 179석 이상 (찬성 의향) 의석을 확인해 놓았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마찬가지로 6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위원 등이 부결을 주장하는 만큼 부결 당론 지정 시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상정도 벼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는 계속 노동법과 방송법에 대해 안건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당 반대로 인해 안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더 숙려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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