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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의심" 112신고…알고 보니 마약 투약자

연합뉴스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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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마약을 투약한 뒤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분당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 28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한 도로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조치를 위해 A씨에게 다가갔던 피해 차량 운전자가 그의 언행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소지품에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등이 발견됐으며,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투약 여부에 관한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 투약 경위와 추가 투약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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