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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중대재해법 시행 뒤 사망사고 5번…노동부 “일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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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모든 건설 현장을 일제히 감독한다. 롯데건설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로만 중대재해 5건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4일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10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씨(37)가 크레인 와이어 정비작업 중 지하공동구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올해 롯데건설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는 총 5건(5명 사망)이 발생했다.

앞서 노동부는 디엘이앤씨의 건설 현장에도 일제 감독을 했다.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올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 시행 뒤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선 일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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