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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20대 男 항소심도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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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에 탑승해 시동까지 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달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경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주차된 차량에 올라탔다.

A씨는 차에서 자다가 깨 소변을 본 뒤 다시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 차례 깜빡 거리다 꺼졌다. 이후 차가 수 미터 전진했고,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사고가 난 뒤에도 계속 차 안에 있었으며, 이날 아침 7시 30분쯤 인근 상인이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였다.

A씨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으나 운전한 기억은 없다"며 "아침에 잠에서 깨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로가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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