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만취해 에어컨 켜려다 '아차'…1m 음주운전도 벌금 낼까

SBS
원문보기
에어컨을 틀려다가 실수로 기어를 만져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충북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재판에서 A 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며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후진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당 판사는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행위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은경 이진호 체납
    신은경 이진호 체납
  2. 2대통령 통일교 겨냥
    대통령 통일교 겨냥
  3. 3강훈식 K방산 4대 강국
    강훈식 K방산 4대 강국
  4. 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5. 5KB손해보험 카르발류 감독 사퇴
    KB손해보험 카르발류 감독 사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