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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 여성 찾아가 위협 40대, 벌금형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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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 여성을 찾아가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쯤인 지난해 3월 스토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놔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접근을 시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두 달가량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조치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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