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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여친한테 빰 맞자, 머리채 잡고 폭행한 20대男..재판 중에도 스토킹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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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지혜기자

그래픽=박지혜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전화 안하면 영상 올리겠다" 미성년 연인 협박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2시께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B양(16)과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맞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겨누는 등 위협·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으로 B양과 헤어진 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0시52분부터 한 달여간 B양에게 4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B양에게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1시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는 내용과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접근금지 어기고 주거 침입.. 43차례 스토킹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28일 B양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의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 주거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라고 지적하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폭행 #미성년자 #여자친구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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